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종업원 등에게 교육비를 지급시에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내복지근로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서 종업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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