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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136
털털한몽구스13623.10.12

법인 자녀 학비지원 비용인정이 되나요?

현재 저희 회사 내규상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학비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이를 개인의 과세 급여로 지급하면 인건비로써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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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비 지원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며

    법인은 인건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종업원 등에게 교육비를 지급시에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내복지근로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서 종업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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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학자금 등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 과세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법인은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