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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서 교육생지원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식대나 여비로 나가는 경우인진 확실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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