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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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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대학교 학비 비용처리 관련해서

법인대표가 회사 등록금 관련해서 비용이법인통장에서 나갔는데

업무ㄱ관련성 있고, 회사내부규칙에 직원들 모두 교육에 관련된 비용ㅇ을 지원한다는 규정이있으면 법인대표 대학비도 손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1. 대학교 등록금이던, 대학원이던 관계없이 전부가능한가요?

  1. 이때 비용계정은 교육비 인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비라면 법인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