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gkdlfn33
gkdlfn33

대표 개인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관련 비용

대표 개인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관련 비용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었는데

비용처리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의 손금에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대학교 등록금은 법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법인 경비로 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