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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23.12.09

법인 대표의 대학원 등록금의 비용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법인 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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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인격이 분리된 객체입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교육비를 법인 돈으로 납부할 경우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입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등록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처리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처리를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