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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6

법인회사 대표와 직원 등록금 비용처리 질문이요!

1-법인회사 대표와 직원이 둘 다 대학공부를 하려는데 이걸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2-법인은 등록금이 비용처리안된다는 글, 업무와 관련된 학과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게 맞나요?

3-업무관련이면 비용처리가능하다고 할때 업무와 관련된걸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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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입장에서 인건비처리 가능하며, 직원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3. 일반적으로 대학교육비는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자녀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주주, 직원 등)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