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와 직원 등록금 비용처리 질문이요!
1-법인회사 대표와 직원이 둘 다 대학공부를 하려는데 이걸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2-법인은 등록금이 비용처리안된다는 글, 업무와 관련된 학과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게 맞나요?
3-업무관련이면 비용처리가능하다고 할때 업무와 관련된걸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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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입장에서 인건비처리 가능하며, 직원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3. 일반적으로 대학교육비는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자녀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법인의 특수관계인(주주, 직원 등)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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