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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풍부한너구리
유보수 법인 대표자의 대학원 등록금 비용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이럴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걸까요??
7월에 등록금이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럼 7월급여를 수정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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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급여로 처리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직접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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