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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관박쥐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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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학금등록금 비용 처리가능한가요?

1인 법인 대표입니다. 대표자 월급은 없고요. 현재 별도 타 회사 소속이면서 개인 투자 및 컨설팅 업무용 법인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의 대학원 등록금(mba나 관련 대학원) 지불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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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 교육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법인 계좌에서 나갈 경우 대표자 대여금에 해당하여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