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021. 02. 07. 17:17

법인사무실 임대보증금은 대표 개인이 지불을 했는데 이것은 법인에서 어떤 명목으로 찾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것들, 법인설립비용 법인인감도장 만든 비용 세금 등등이요~

대표는 급여 말고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개인이 지불하였다는 것은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대표개인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세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인바 임의로 보증금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세법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비용이나 기타비용, 세금 등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우선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반드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가 아니라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인에게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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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표 개인이 지불한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가수금(부채)으로 처리해놨다가 추후 가수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는 급여, 배당등으로 이익을 분배합니다.

    2021. 02. 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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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였다면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법인설립비용과 관련된 비용은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소모품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급여, 배당 등으로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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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그 돈을 바탕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형태이므로 다시 그 돈을 대표이사에게 갚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급여 외에도 배당, 상여 등이 있습니다.

        2021. 02. 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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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지출한 자금은 전부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임차보증금, 법인설립관련 비용등... 사업관련 지출모두)

          법인계좌에서 가수금반제로 해서 개인계좌로 인출하면 될 것 입니다.

          2021. 02. 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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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명확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법인의 재산을

            반환받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배당 등의 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2.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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