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색다른강아지285
법인 운영중 수익이적어 운영비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통장에매달 얼마씩 넣어주어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법인으로 제법많은돈이들어와 대표가 넣어줬던돈을 되돌려 줄려면 어떤방식으로 또세금은발생하나요? 그리많은돈은 아니고 약~이천만원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그렇게 회계처리했다면 이를 다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로 이자까지 돌려받지 않는다면 원천세 문제도 없으므로 회계처리 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