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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저번달과 이번달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지급한 돈 급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현재 무보수 대표입니다.

대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저번달에 700만 원, 이번달에 200만 원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옮겨두었고,

4.6% 가지급금 처리하여 되돌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급여 받는 대표로 전환할 예정이고,

여러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해당 금액 가지급금이 아니라 법인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대표 급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무보수 대표라 아직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등 이런 신고? 같은 거 안했는데

저번달이랑 이번달에 900만원 대표 통장으로 넣은 돈 급여로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의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후 대표자분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시면 이자 문제도 크게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차감 한 금액이 9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세후 금액이 900만원이 되도록 급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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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을 급여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급여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도 가입하셔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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