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번달과 이번달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지급한 돈 급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현재 무보수 대표입니다.
대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저번달에 700만 원, 이번달에 200만 원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옮겨두었고,
4.6% 가지급금 처리하여 되돌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급여 받는 대표로 전환할 예정이고,
여러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해당 금액 가지급금이 아니라 법인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대표 급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무보수 대표라 아직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등 이런 신고? 같은 거 안했는데
저번달이랑 이번달에 900만원 대표 통장으로 넣은 돈 급여로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의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후 대표자분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시면 이자 문제도 크게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차감 한 금액이 9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세후 금액이 900만원이 되도록 급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을 급여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급여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도 가입하셔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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