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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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과 이번달에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지급한 돈 급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현재 무보수 대표입니다.
대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저번달에 700만 원, 이번달에 200만 원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옮겨두었고,
4.6% 가지급금 처리하여 되돌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급여 받는 대표로 전환할 예정이고,
여러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해당 금액 가지급금이 아니라 법인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대표 급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무보수 대표라 아직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등 이런 신고? 같은 거 안했는데
저번달이랑 이번달에 900만원 대표 통장으로 넣은 돈 급여로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