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때 상환방법
법인대표인데요 법인이름으로 빌린게 아니라 대표 개인이름으로 개인에게
돈빌렸을때 혹시 법인돈으로 상환이 가능할까요?
돈 빌린 목적이 사업용으로 빌린거라고 하는데...
불가능할거같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가 다른개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해당 금전을 법인의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은 법인대표에게 차용한것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사업용 지출을 법인대표자 개인이 대신부담한 경우 법인 돈으로 대표자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현재 상황은 법인의 자금이 개인 대표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법인 사업용으로 차입을 하는 것이라면 법인 명의로 차입을 하고,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빌린 개인 차입금을 법인이 상환은 가능할 것이나,
법인은 다시 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 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대표가 차입금을 개인이름으로 빌려서 법인에 넣었다면 법인에서 다시 회수해서 상환은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하진 않지만 법인 장부 상 이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가 임시로 인출해간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기록될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지급이자가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질문한 상황에서 동일인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인격이 아닙니다.
단지 회사를 대표하기 위한 직책으로서 질문시 회자 자금 유용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엄격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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