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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51
대단한뱀25122.10.13

주식회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인의 자금을 대표 개인이 사용하여서 가지급금이 많이 쌓인 경우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아닌 주식발행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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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시든

    차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발행이 아닌 주식소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대표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은 해당 주식 대가를 대표에게 지급(가지급금)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69427228

    해당 업무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