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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밀잠자리154

성실한밀잠자리154

25.12.30

법인 대표자 교육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자 대학원 등록 수강료가 법인통장에서 대학교로 바로 이체된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관련교육비 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교육비가 맞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표자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