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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8

법인사업자 대학교 기부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협력대학교에 연회비를 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연회비 계정과목은 판관비 지급수수료로 하고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 하면 되나요?

협력대학교에 기부금도 보냈는데

기부금 영수증 챙기고 있다가 법인세 때 경비처리 하면 되나요?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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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협력대학교에 연회비를 지급시 이는 아마도 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대학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한편, 이와달리 법인이 협력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의 기관에 해당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50%한도 기부금에 해당

    되어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세법상의 한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회비는 수수료로 처리하시고,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