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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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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부금 지급 예정인데,

시설에 기부금을 지급하면 그 기부금이 공사대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금 지급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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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지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급이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