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공제 손금불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기부금을 납부하고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기부처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다 공제를 받았다고만 하시네요.
경비처리를 요청하시는데 이럴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는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이런 형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기부금과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다릅니다.
회계상 기부금 중에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혹은 상여로 처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