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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기부금 공제 손금불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기부금을 납부하고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기부처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다 공제를 받았다고만 하시네요.

경비처리를 요청하시는데 이럴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는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이런 형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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