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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vs 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1.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 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만 할수있는게 맞나요? (세액공제불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만 있다면 경비에만 반영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에 반영하셔도 되고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한도 내에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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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필요경비산입 O, 세액공제 X
→ 사업소득+근로소득 있는 자: 필요경비산입 O, 세액공제 O (둘 중 선택가능)
→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세액공제 O
4.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만 할수있는게 맞나요?
→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O, 세액공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