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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명의로 기부를 한경우, 종합소득세경비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관련 기부금이지만 사업장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입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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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세법상 기부단체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