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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평온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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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 입니다.

매출의 ~% 또는 전체 수익의 ~% 기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액 한도와 기부금에 때른 세액공제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차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2023.01.01.이후 특례기부금으로 변경) : 기준소득금액의 50%

    2)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특례기부금) x 10%(사회적기업은 20%)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의 기부금 한도내에서 이월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한도금액은 연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기부금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법정기부금 : 전액공제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금액 의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고댠체) : 소득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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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금액의 50%를 한도로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고

    일반기부금20%를 한도로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부금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대략 법인 소득의 30% 한도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