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 입니다.
매출의 ~% 또는 전체 수익의 ~% 기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액 한도와 기부금에 때른 세액공제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2023.01.01.이후 특례기부금으로 변경) : 기준소득금액의 50%
2)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특례기부금) x 10%(사회적기업은 20%)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의 기부금 한도내에서 이월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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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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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금액은 연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기부금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정치자금.법정기부금 : 전액공제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금액 의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고댠체) :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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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금액의 50%를 한도로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고
일반기부금20%를 한도로 당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부금을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대략 법인 소득의 30% 한도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