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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손비 인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아무래도 출연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아 절세 혜택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손비 인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혹시 계산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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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내기금에 출연할 경우 100%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별도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 출연액은 100%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