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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여치112
정겨운여치11223.04.04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원해줄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직원 개인명의로 진행/ 월세는 직원이 부담/ 보증금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형태

이런 경우, 회사는 보증금을 누구의 계좌에 이체해야 하나요? (건물주? 직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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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때에는, 계약자 임차인을 회사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원개인에게 무상 차용케해서 사원개인명의로 계약케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상의 회계처리관계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회사)이 계약 당사입니다.

    직원은 사용인이고요. 회사에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게좌로 월차임 송금내역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물론 특약사항에 보증금에 대해서 명시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회사 명의로 계약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이 월차임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보증금을 회사직원과 차용개념으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부분 만큼 차용해주는 걸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직원계좌로 보내주시고

    그 직원이 보증금을 다시 건물주에게 지급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가능하실거 같습니다. (회계부분은 세무사에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줄지 임대인에게 바로 해줄지는 회사 내부결정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아니기에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를수는 있으나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계약해본결과 회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고 임차인 또한 회사이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