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법인 명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부터 정리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그 장소를 누구 명의로 빌려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세무서가 계약서를 보는 것은 명의 자체가 요건이어서가 아니라, 법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님 개인 명의 계약서만으로는 법인이 그 공간을 쓸 근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맞습니다.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다시 계약하거나, 대표님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법인에 전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대차를 임대인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방법 모두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입니다.
세법에서 한 가지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전대차로 가면 대표님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가 만들어집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임차료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그 자체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받으면 대표님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고, 받지 않으면 그것대로 따로 따져볼 사항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금액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민법 제629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