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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유관으로 법인체크카드 해외승인결제를 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해외승인결제내역상으론 결제금액이 35,075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날 해당건으로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35,503원이더라고요.
최종적용환율이 달라져서그런것같은데,
그럼 차액 회계처리는 외환차손으로 하면될까요?
결제) 지급수수료/미지급금
출금) 미지급금/보통예금
외환차손/
항상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출금시에 미지급금과 실제 나가는 금액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해주심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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