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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법인 외화 통장 입력중입니다.
저희 법인 외화통장에서 해외 거래처의 통장(외화)으로 비용이 출금되었는데요.
장부에 작성할때 외환차손차익을 입력해야 하나요?
해외거래처라서 외국거래처의 통장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출금금액 * 환율로만 인식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외화환산 손익은 인식하지 않아도 되나, 외화 차손익은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손익도 인식해야 합니다.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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