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수출이있는 법인인데 법인통장에서 외환통장으로 해외활동경비로 돈을 입금시킨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 보통예금(통장대체) xxx 대) 보통예금 xxx 이렇게 처리하고
실제 외환통장에서 돈이 해외활동경비로 빠져나갈때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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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에서 수출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회계처리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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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예금으로 대체하시고, 외화통장에서 돈이 지출될 때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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