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의 수익적지출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수익적지출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임차 본사건물(임차기간: ~2070년)의 내부 파손부에 대한 보수공사 및 조명 등의 소모품을 교체하여 인테리어공사비로 매입공급대가 약 1억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파손보수공사등 과 같은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감가상각을 안하고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던데, 저희의 경우 금액이 커서 약 1억도 전액 비용처리를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 맞을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지보수공사나 소모품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