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업체가 이번에 9000만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
법인업체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비용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매입 세금계산서 계정과목에는 시설장치(유형자산) 으로 전표처리 하면 끝일까용?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지출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들은 비용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테리어의 회계처리는 시설장치(무형자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내용연수 5년(4년~6년) 정률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