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시 고정자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이번에 임차사무실 내부 인테리어공사로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모두 매입세금계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모두 시설장치 고정자산으로 잡아주는건가요?

지급수수료나 소모품비 이런걸로 처리했을때와 자산으로 처리했을시 둘 차이가 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액(부가세 제외)는 고정자산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수수료나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당기에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