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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파리매138
현재 건물 건축중인데 건물안 사무실에 블라인드 등의 설치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건축 시 건물내부 블라인드 비용은 건설중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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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지출은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