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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중입니다.
용역비로 세금계산서 발행된건은 지급수수료가 맞을까요??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데에 발생한 부대비용도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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