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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는 사업장 용역수수료 계정과목 문의

건물을 짓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용역수수료로 몇억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된건은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을까요, 아님 건설중인자산 처리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자산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용역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가 아닌 건물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