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건물을 짓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용역수수료로 몇억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된건은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을까요, 아님 건설중인자산 처리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자산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용역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가 아닌 건물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