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

건물 짓는 사업장 용역수수료 계정과목 문의

건물을 짓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용역수수료로 몇억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된건은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을까요, 아님 건설중인자산 처리가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자산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용역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가 아닌 건물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