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짓는 사업장 용역수수료 계정과목 문의
건물을 짓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용역수수료로 몇억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된건은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을까요, 아님 건설중인자산 처리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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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자산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면, 용역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가 아닌 건물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