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은 24년 2월에 완공되며
이번 23년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1. 건물공사 세금계산서 3억
2. 도시가스 신설공사 3백
3.조경공사 2천
4.감리용역 2천
5. 설계비잔금 4백
이렇게 입니다.
전부 다 추후에 건물로 잡아야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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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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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신축 관련하여 건설원가에 건물 취득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비, 성토비, 굴토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취득세 등은 모두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향후 매년 일정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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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 후, 모두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