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상가 건물 신축하는데, 지반조사, 토목설계비용, 경계복원 측량비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상가 건물 (근생) 신축하려고 공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토목설계비용,

건물짓기위한 지반조사비용,

경계복원 측량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토지 관련으로 봐서 불공제로 해야할지,

상가건물 신축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환급신청 될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