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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건물공사중에 인건비(일용직) 사용을했는대
500만원정도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잡는것이 맞을지
잡급으로 경비처리하는게 맞을지요 ?
2. 건물관련해서 에어컨,가스 배관공사시에 이것도 건설중인자산일지 , 시설장치나 소모품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물 취득에 발행한 직접적인 인건비이므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이는 건설중인 자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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