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건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5. 19. 11:51

건설현장 인건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반장님(미장)이라는분이 본인 밑으로 인부3명과 일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수는 없으시니

전체 인건비금액을 본인명의로 사업소득자(3.3%)로신고해달라시는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문의하신 것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이나, 차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해당 사실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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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장님은 종합소득신고 때 다른 인부3명의 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신고 되기 때문에 세금이 본래의 본인 몫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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