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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원도급 공사업체의 인건비 신고

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본사직원 및 일용직 직접고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 대표 1인 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