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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종어린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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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한테 용역제공받고 세금계산서 or 사업소득신고 선택가능한가요?

저희 본래 매입 거래처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하는걸로 처리 가능하냐고 문의가 와서요,

제공받은 용역이 본래 매입거래처의 업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성격의 용역이라면 저희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금액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시, 업종과 관련 있는 용역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하여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으로 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본래 매입거래처의 업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입거래처가 본래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거래 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간 용역제공 이라면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