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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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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처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자산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건물중에 몇개에 층을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공사를 좀 하면서 비용이 170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할지 자산처리를 할지 고민중입니다.

  1. 전액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해도 될까요??(계정과목이 적절치 않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자산으로 처리할경우 비품은 안되고 시설장치로 해서 잡으면 되는걸까요?

3. 자산으로 처리할경우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은 어떤걸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4.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 비용과 자산 둘다 방법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당기에 비용이 필요하면 그냥 비용 처리 해도 되는걸까요?

  • 전열교환기 부품 교체 공사로 230만원 지출 한내역도 있는데 위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할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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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 성격으로서 자산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인테리어자산은 보통 시설장치 등으로 처리합니다.

    (3) 인테리어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르며(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참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5) 인테리어 자산은 자산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열교환기 부품 교체 정도로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각각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1년간 발생한 총 비용대비 비율이 적다면 전액 비용처리해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