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의 포함하는 일용직인건비 및 식대등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입 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건물을 지으면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 완공되기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완공이 되면 건물로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련하여 건물을 지을때 저희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건물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건설개시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인건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잡고 식대도 자산으로 잡아서 처리해야하는부분인가요?
또한 이렇게 완성된 건물은 판매하게될때 양도소득세가 많이나오게 될까요? 장부가액은 낮은데 혹시 판매하게될때를 위해서 장부가액이 높게 잡히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입 후 건물 신축 시, 건설 비용은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완공 시 건물로 처리합니다.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에 참여하면, 고용·산재보험을 위해 사업개시신고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식대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 후, 완공 시 건물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건물 판매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출되므로, 건설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 장부가액을 높게 잡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을 공사하는데 발생한 인건비는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장부가액이 높은 것이 나중에 차익을 줄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관련된
건물 건축설계비, 인허가비용, 자재비, 건축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
건물신축가액에 포함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무대행비. 취득세 납부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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