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의 포함하는 일용직인건비 및 식대등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입 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건물을 지으면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 완공되기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완공이 되면 건물로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련하여 건물을 지을때 저희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건물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건설개시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인건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잡고 식대도 자산으로 잡아서 처리해야하는부분인가요?
또한 이렇게 완성된 건물은 판매하게될때 양도소득세가 많이나오게 될까요? 장부가액은 낮은데 혹시 판매하게될때를 위해서 장부가액이 높게 잡히는게 좋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