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신축공사 시 발생한 등록면허세 건물원가, 토지원가 분류문의.
법인에서 근생 신축공사를 작년부터 진행하여 올해 7월 완공했습니다.
그동안 건축관련 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았고 건물 사용승인일자로
"건물"계정, "토지"계정으로 상계하려 합니다.
이때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은 비용 중 등록면허세가 몇건이 있는데
이게 토지원가로 가야하는지 건물원가로 가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발생한 등록면허세는
1. 1종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27,000
2. 1종 건축 및 대수선 개발행위 등록면허세 27,000
3. 토지의 형질변경 등록면허세 27,000
4.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27,000
5. 4종 건축및대수선 등록면허세 12,000
6. 3종 건축및대수선 등록면허세 9,000
2번, 5번, 6번은 건물원가쪽으로 분류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1번, 3번, 4번은 토지원가쪽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3,4는 토지관련 지출이 명확하기 때문에 토지원가에 반영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건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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