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평온한장조림
- 법인세세금·세무Q. 임차한 토지에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토목공사 시 계정과목 문의법인에서 특수관계인(대표이사) 개인토지 4필지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법인토지 3필지와 합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최근 완공함.이때 토목공사 시 발생한 토목공사비용을 필지별로 분할하여 법인필지는 토지로 설정예정인데개인토지쪽 토목공사비용은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건물 완공 시점에 개인토지 지목이 공장으로 변경되어 지목변경 취득세 산출 시 토목공사비용 포함 예정]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건물신축공사 시 발생한 등록면허세 건물원가, 토지원가 분류문의.법인에서 근생 신축공사를 작년부터 진행하여 올해 7월 완공했습니다.그동안 건축관련 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았고 건물 사용승인일자로"건물"계정, "토지"계정으로 상계하려 합니다.이때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은 비용 중 등록면허세가 몇건이 있는데 이게 토지원가로 가야하는지 건물원가로 가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일단 발생한 등록면허세는1. 1종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27,0002. 1종 건축 및 대수선 개발행위 등록면허세 27,0003. 토지의 형질변경 등록면허세 27,0004.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27,0005. 4종 건축및대수선 등록면허세 12,0006. 3종 건축및대수선 등록면허세 9,0002번, 5번, 6번은 건물원가쪽으로 분류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1번, 3번, 4번은 토지원가쪽이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직원분이 무릎이 아파 3일 연차 쓴다고 하시고 병원진료 후갑자기 한2~3주전에 작업하러 기계올라가다가 기계에 무릎을 부딪쳐서그 영향으로 무릎연골이 찢어져서 수술 및 재활하는데 3개월이상 걸릴거 같으니장기간 근무 불가하여 산재신청 대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기계에 무릎을 부딪치는 걸 아무도 본 직원이 없고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도 아무에게 다쳤다는 말도 안했고 증거도 없음.]*현재 저희 회사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이사 앞으로도 계속 e9 외국인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며,고령자 재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까봐 현재까지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 직원분이 좀 유별라서 권고사직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만약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이직확인서에 코드 26-3 으로 기재하며 될까요?코드 26-3 처리 시 회사에서는 외국인고용이 제한이 있거나 지원금이 중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