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
직원분이 무릎이 아파 3일 연차 쓴다고 하시고 병원진료 후
갑자기 한2~3주전에 작업하러 기계올라가다가 기계에 무릎을 부딪쳐서
그 영향으로 무릎연골이 찢어져서 수술 및 재활하는데 3개월이상 걸릴거 같으니
장기간 근무 불가하여 산재신청 대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
[기계에 무릎을 부딪치는 걸 아무도 본 직원이 없고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도 아무에게 다쳤다는 말도 안했고 증거도 없음.]
*현재 저희 회사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이사 앞으로도 계속 e9 외국인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며,
고령자 재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까봐 현재까지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이 좀 유별라서 권고사직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이직확인서에 코드 26-3 으로 기재하며 될까요?
코드 26-3 처리 시 회사에서는 외국인고용이 제한이 있거나 지원금이 중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