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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대출관련 부대비용 계정문의드립니다

시설자금대출관련 발생한 인지세와

시설자금대출시 토지 질권설정하며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일반적인 비용처리로 해야할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채권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건설중인자산 원가에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전액을 유형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하여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