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대출관련 부대비용 계정문의드립니다
2020. 05. 26. 22:52
시설자금대출관련 발생한 인지세와
시설자금대출시 토지 질권설정하며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일반적인 비용처리로 해야할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자금대출관련 발생한 인지세와
시설자금대출시 토지 질권설정하며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일반적인 비용처리로 해야할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채권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건설중인자산 원가에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전액을 유형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하여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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