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 고정자산 등록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중 책상, CCTV설치, 파티션, 서랍장 등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고정자산-시설장치로 등록하려하는데 책상, 파티션, 서랍장 등은 따로 그 비용만큼 등록하고 나머지 총비용을 인테리어비용으로 나누어서 등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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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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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철머 처리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시고 감가비만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