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이 있는 등기임원 고용산재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의 등기감사가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해 사대보험을 취득하려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는

취득대상이 아님을 안내했으나, 대표님께서 고용산재보험을 취득시켜주고싶어하는데요.

1. 등기감사여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취득이 가능하다는것 같던데, 맞을까요?

2. 근로자성이 있는 등기감사가 취득대상이 된다면,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무슨 증빙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등기감사라 하더라도 명칭이 형식적일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지시여부, 출퇴근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업무보고 기록 등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원의 근로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인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가 본연의 감사 업무 외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기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업무일지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소명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며 공단에서 질의응답서 같은 형식의 서류를 보내고 작성해서 회신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