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이 있는 등기임원 고용산재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의 등기감사가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해 사대보험을 취득하려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는
취득대상이 아님을 안내했으나, 대표님께서 고용산재보험을 취득시켜주고싶어하는데요.
1. 등기감사여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취득이 가능하다는것 같던데, 맞을까요?
2. 근로자성이 있는 등기감사가 취득대상이 된다면,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무슨 증빙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