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1.1 ~ 6.31이며 신고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7.1 ~ 12.31이며 신고기한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4. 1. 1. 신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4. 1. 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