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7월1일부로 과세유형이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과세유형이 24년7월1일부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사업장 부가세 신고관련하여 문의를 다시 드려요~~
홈택스사이트에서
24년7월 부가세신고할때는 일반과세자로 정기신고 했었고
이번 25년1월 부가세신고할때는 간이과세자로
정기신고 / 2기 확정(기간24년7월~24년12월) 으로 입력하려는데요
<납부종료일자,신고종료일자를 알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면서 진행이 안되는 상태인데요..
혹시나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일자로 신고가 안되시면 1.1~12.31로 해보시고 이조차도 안되시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