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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간이-일반 전환이요

가요주점

7월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그럼 1-6월까지 금액 간이과세신고하는거 맞는지?

사업장현황명세 라인 6번 오류떴는데 해결방법

현황명세 없이 제출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 사업장현황 명세서에 일부 내용만 기재하여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자가/타가만 입력하셔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