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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파랑새157
세무서에서 7월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직권 전환되었다고 통지받아서 간이과세자로써 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하려고하는데 폐업 일자 및 폐업사유를 넣어야하는건지 생략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 일자 및 폐업사유는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정 혹은 확정신고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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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폐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